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 없앤다



내년부터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학생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원활하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해 연가 중에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한 이른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제국 차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61223일 제833]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