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임신테스트기 모든 편의점서 판매



앞으로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편의점이 임신테스트기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때문에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었다.


다만, 혈당측정기와 체온계,혈압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팔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로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연 기자

[20161223일 제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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