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시와 동구청 등에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정부와 부산 지자체, 시민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22일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 부산지자체 관계자는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부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세워졌으며 당시 관할 구청이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제자리에 설치됐다.
최근 정부의 이같은 공문조치는 외교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줄곧 정부가 보여온 반대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외교부는 부산 소녀상이 우리 국내법을 위반해 설치돼 상대국에 ‘할 말이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 외교부는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유시윤 기자
[2017년 2월 23일 제85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