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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육아 휴직 여성 43.4% 복직 1년 내 직장 떠난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복직 뒤 1년 안에 직장을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 직장인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비율은 2014년 육아휴직여성의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뒤 1년 이상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2010년 47.4%로 가장 낮았고, 이후 2011년 48.5%, 2012년 51.3%, 2013년 54.1%에 이어 4년 연속 높아졌다. 하지만 2002∼2006년의 해당 비율인 60%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육아휴직 뒤 1년 이상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직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2년 기준 30인 미만 직장에서의 해당 비율이41.1%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9.1%로 크게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차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모성 보호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출산휴가만 쓴 경우에는 1년 뒤 같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았는데, 2008년 71.4%에서 계속 높아져 2014년 80%를 기록했다. 하지만 출산휴가자 가운데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다. 해당 비율은 2003년 18.7%에서 계속 높아져 2012년 60%를 돌파하고 2014년 63.8%까지 기록했으나, 2015년62.6%, 2016년 60.5%로 2년째 낮아졌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등이 근로자의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고, 고용 유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육아휴직중인 여성들이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점점줄어들고 있다.


부산진구 양정동의 A모(29. 여)씨는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어린 아기를 마땅히 맡길 곳도 없고 영아보육시설의 경우 여러 아이들과 같이 돌보다 보면 내 아이만 신경써 줄 것 같지도 않고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정도까지는 직접 키우고 싶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맞벌이를 해야 생활에 보탬이 되지만 아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Y모(40. 여)씨도 마찬가지다. “겨우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아기를 누가 엄마만큼 얼마나 살펴줄지도 모르고 남의 손에 맡기려니 불안해서 애가 클 때까지는 직장을 쉴 계획”이다.


부산시 사하구 B(34. 여)씨는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사용해 보충하고있지만 눈치가 보여 쉬기로 했다”고 말한다.


기껏해야 한 명 낳고마는 요즘 세태에 자식 귀하기는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기들을 남의 손에 맡기기가 불안하고, 설령 맡길 곳이 있다해도 보육료를 주고나면 손에 쥐는 것도 없어 차라리 직접 돌보는게 나을 것 같아 직장을 그만 둔다고 토로했다.


유시윤 기자

[2017324일 제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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