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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어요”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밝은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연중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7회 진행될 예정이고 2회는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내 모집교육, 나머지 4회는 신청기관에 출장교육이 가능하다.


4~11월 동안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있고,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척결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성범죄예방교육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도 인정된다.


박정은 기자

[2017421일 제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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