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가 발의한 슈퍼우먼방지법은 크게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60%수준으로 인상(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80만 원으로 인상)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현행 3일에서 30일로 증대 △육아휴직 기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증대△ 부부가 3개월 이상 의무 육아휴직하는‘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출퇴근시간 선택제 신청 시 사업주 의무 허용등이 개정안 골자다.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이번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슈퍼우먼방지법 공동 발의자는 심 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7년 6월 23일 제89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