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이래 30년 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천 곳을 돌파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천12곳으로 2천 950개 기업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국가, 지자체, 학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공공 직장어린이집이 389곳이며 기업 직장어린이집은 623곳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513곳으로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아직 1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1988년 ‘직장탁아제’부터 시작됐다. 199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도입, 199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0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20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실시, 2013년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실시, 2016년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설치 의무제도 강화와 함께 설치·운영비 지원도 지속 확대해 왔다.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1만4천122명,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4천492명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현재 3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독려해 직접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7년 6월 23일 제89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