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주말 근무중 숨진 복지부 女사무관 순직인정



지난 1월 15일 주말 근무 도중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에게 순직이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A씨의 사망에 대해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등을 종합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인은 세 아이의 엄마로 6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주 7일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며 인수인계를 받다 변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일요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비상계단에서 쓰러지며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없어 발견도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망원인으로 밝혔다.


하지만 연금급여심사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누적 등을 인정받으며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 12주와 후기인 36주 이후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시윤 기자

[2017623일 제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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