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 의원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유엔(UN)이 1975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3월 8일을 기념일로 공식 지정한날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각 기관 등에서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박수연 기자
[2018년 2월 23일 제97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