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성매매 불법알선 감금 성착취 아직도?



2-0 성매매업소.jpg

“태국 여성 감금 및 성매매 강요는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다.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최근 부산의 한 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사건과 관련성명을 내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설립된 여성인권운동단체. 우리사회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지킴이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전국연대는 지난 7월 4일 “태국여성을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한 브로커 등 검거” 사건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중대한 인신매매범죄임에도 관련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국제기준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이 두 번의 목숨을 건 제보와 탈출 끝에 겨우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제보와 대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피해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속하게 알선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업자들을 입건한 것은 성매매 알선고리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였지 관련업자들의 인신매매 범죄 사건이 단순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적용된 점,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성산업 현장에서 정작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태국 여성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국한 납득 어려워

전국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89조와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대한 법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적용 법조를 감금과 성매매알선으로 국한시켜 범죄혐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


이와함께 전국연대 활동가들이그동안 ‘예술흥행비자(E-6비자)를 통해 국내의 성산업에 유입되어 피해를 입은 필리핀 여성들과 단기방문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성매매를 강요받은 태국여성, 러시아 여성 등에 대해 감금, 여권압수, 성매매 강요 등의 착취 행위를 일삼은 브로커와 업주들에 대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로 수사하여 줄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인신매매사건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 예방과 억제, 처벌을 위한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에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감금과 인신매매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국내 수사기관의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조치도 미흡
더 심각한 것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현장 단체에서는 태국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범죄수사대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여성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신고한 여성과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조치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국내의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지원시설을 통하여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지원을 하는 등 대사관을 통해 태국까지 여성들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귀국조치 했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추방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들은 국내 지원시스템의 보호도 받지 못했으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조치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더구나 성착취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강제출국시킨 점 또한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국연대는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한 출국 조치는 부당하므로 성착취 인신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지원서비스 연계, 배상 안내 등의 적절한 조치와 절차를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7717일 제901]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