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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6.4% 오른 7,53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고, 인상률은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1060원)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자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다.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 이에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7717일 제90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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