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적용대상을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중인사람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고 있다.
박수연 기자
[2017년 7월 17일 제90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