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직장인 염 모씨는 1년여 육아휴직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터팬 같은 아빠가 꿈이었던 나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힘든 회사생활과 치열해지는 경쟁속에 나는 어느덧 주말이면 낮 12시쯤 일어나 TV를 같이 보는 정도의 아빠가 되어 있었다. 문득 ‘피터팬 같은 아빠가 되기로 했던난 어디 있는거지’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들었다. 그렇게 나의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찾아온 즐거움은둘째아이가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단어였던 것이다. 늘 아빠를 먼저 찾고 아빠와 누워야 잠을 자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1년의 육아휴직 로맨스였다. 야근으로 평일에는 아이잠자는 모습밖에 볼 수 없어, 나만 보면 울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찾는다”
위 사례처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아빠들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대비 52.1% 늘어난 5천101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7천616명,2015년 4천87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 휴직자(4만4천860명)가운데 남성 비율은 11.3%로 작년 같은 기간(7.4%)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고용 노동부는 이같은 현상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공동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 확대에 된데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여성인 1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1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아빠 육아휴
직 보너스제도는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또 2017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간 급여를 20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이용한 남성은 상반기 1천817명으로 작년보다 80% 늘었다.
고용부는 출산·육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 예산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온라인 통합정보 플랫폼인 ‘파파넷’을 8월 중 개설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정은 기자
[2017년 7월 17일 제90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