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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하구 ‘골목축제’ 특허청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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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목축제’라는 용어는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 감천문화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골목축제’ ‘골목축제’ 3개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골목축제 용어 사용에 대한 독점적 ‧ 배타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모방 축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사하구의 대표 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 제7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개최한 사하구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골목축제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감천문화마을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방 축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상표 등록을 지난해 6월부터 준비했다. 무엇보다 골목축제 용어에 대한 상표 등록으로 골목축제는 감천문화마을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축제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만들게 됐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골목나라 퍼레이드, 청소년프린지어워드, 마을연극, 옥상프린지, 골목버스킹, 나도 미로미로작가, 골목전시회 등 골목을 매개로 주민, 작가, 방문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해마다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 12~14일 3일간 6만1000여 명이 다녀갔다.


김유혜민 기자

[2017825일 제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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