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의약품의 임상시험도 남녀 균형참여 권고



여성가족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하고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을 권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식약처가 허가한 국내 개발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자 630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에 불과해 여성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
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으로 한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에 남녀특성을 고려한 젠더의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의료 전공과정에도 젠더의학 관련 교육내용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농약 안전사용장비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과 결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에 반영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재 국내 농업의 화학농약 사용량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나 농약살포 시 남성농업인은 주된 전담자, 여성농업인은 보조자로 인식되면서 방제복 착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남성 이용자에 적합하게 표준 제작된 현재 방제복의 규격을 남녀 각각의 신체 사이즈에 맞도록 개발하고, 방제복 보급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수연 기자

[2017825일 제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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