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에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수당신청은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 가해야 하며,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유시윤 기자
[2017년 8월 25일 제91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