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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더 파크’ 성공적 운영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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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에 부산시가 가장 오랫동안 욕먹었던 주제라면 무엇일까? 아마 동물원 문제였을 것이다. 94년 동래동물원의 활성화가 언론에서 잠시 다루어지고 2000년 동래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을 시에서 매입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곧 무산되자, 성지곡동물원의 비참한 동물실태, 동래동물원의 경매에 의한 매각, 이후 양쪽 동물원의 폐쇄에 따른 시민불만, 2003년 새 사업자가 성지곡동물원을 인수하여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2013년, 부산시의 채무보증에 의한 더파크의 탄생 이후에도 계속되는 논란들, 지역사회에 길고도 많은 얘기를 남겼던 ‘더 파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짚어보기로 한다.


1994년 6월, 부산발전연구원 개원기념 시민논문 공모에서 필자의 “부산시 공원유원지의 문제점과 개발전략”이 가작으로 당선되었다. 일본유학 중, 공원녹지행정의 선진사례를 정리한 내용으로 도심부적시설의 공원화와 함께, 하야리아부대의 공원화, 동물원의 시립화 등을 주장했다. 그해 3월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부산시 공원과 공원개발계장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결재만 받으면 실천 가능한 내용이었다.


동래동물원은 1964년 외과의사 출신의 故황명엽원장(1910년생)이 금강공원 부근의 1만 평의 땅을 매입하여 직접 동물사를 설계하고 조경을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동물원을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부산의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렸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동물원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동물원이 공익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놀이시설과 복합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때마침 1994년 들어, 동래동물원 측에서 동물원 경영의 어려움을 들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동물원 내에 놀이시설의 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이 공원과에 제출되었다. 필자는 담당계장으로서 합리적 대안이라 판단하여 기존 금강공원 안의 놀이시설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몇 차례 협의를 중재했다.


하지만 동물원 안에 놀이시설이 생기면 금강공원 안의 놀이시설을 찾는 손님을 다 빼앗긴다며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동래동물원은 결국 1999년 9차례의 경매를 거쳐 불과 9억 수 천여 만원에 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 부산시에서 적극 나서서 인수하여 시립동물원을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동래동물원의 동물들은 대전시립동물원으로 팔려나갔고, 성지곡동물원은 좁은 獸舍, 불결한 환경, 굶주림에 피골이 상접한 동물들의 모습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999년 8월, 수영구청에서 부산시 녹지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필자는 바로 동물원들의 실태, 전국의 사례 등을 들어 동물원 시립화 계획을 수립했다. 150억의 예산을 들여 성지곡 동물원과 동래동물원을 매입하되, 성지곡은 좁고 경사도 급해 야외공연장, 잔디광장으로 활용하고, 동래동물원은 뒤의 국유지까지 매입하여 시립동물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담당계장, 담당국장도 특혜라며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겨우 부산시장의 결재도 받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는데,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간동물원을 왜 시에서 매입하느냐 슈퍼마켓도 적자나면 시에서 인수할거냐며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어 버렸다.


동래동물원 매입을 대비하여, 나는 당시에 시세 100억은 되는 동래동물원 부지를 불과 수 개월 전에 9억 수 천여 만원에 낙찰받은 사람들에게 감정가대로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 사람 중 가장 넓은 부지를 경락받은 J회장에게 전화상으로 시에 기부 할 수 없느냐고 제의하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며칠 후 나는 전격적으로 녹지사업소장으로 발령 났다.


성지곡 동물원은 2003년 동물애호가를 자처하는 젊은 K사장에게 120억 원에 팔리고, 2004년 12월에는 사업인가가 나서 ‘더 파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개시되었다. 급경사의 좁은 부지에 동물원으로는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K사장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벌였다.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더 파크’를 만들어 미국 등 수 차례의 해외동물원 견학, 스페인 건축가의 현장설계 자문, 버스를 활용한 사전홍보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경비를 쓰면서 멋진 동물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힘을 기울였다.


관광개발기금 100억, 수협 230억, 모 건설회사에서 100억 빌린 것을 포함해, 원내점포 등 40명의 분양선수금 100억까지 사업에 투자했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하여 2009년에 이르러서도 일부 건축공사를 제외하고는 진척이 되지않고 있었다.


두 번째 녹지공원과장을 맡은 2009년 3월, 언론에서는 동물원도 없는 제2도시라며 연일 질타를 하지만, K사장은 공사 차량 진입에 장애가 되는 공원사무실 건물의 철거이전, 부지 내 배드민턴장 이전, 사파리차의 충전소 설치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행정의 비협조 탓을 거론하며 곧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만 앞세웠다.


황령산 스키돔의 예처럼, 감사를 의식하는 공무원들의 완벽주의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실패를 거울삼아 또한 동물원의 공익사업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의를 생각해 편입시유지의 사용료 폐지(사업인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했음),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만나 이전지 물색 노력, ‘더 파크’와 백양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 구상 등의 안을 제시하며 사업자를 응원하고 독려했지만, 수익 없이 사업 준비 과정에 수백 억의 빚을 진 사업자로서는 자금동원이 한계에 이른 것 같았다.


1년간 장기교육에서 돌아온 2011년 1월, 세 번째 녹지공원과장을 맡았을 때도 ‘더 파크’는 별 진전이 없고 어린이대공원 동마놀이시설마저 2010년에 폐쇄되어 부산에 제대로 된 놀이시설과 동물원이 없다는 국제신문의 비난성 특집보도와 같은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동물원 조성을 원하는 간절한 호소와 ‘부산맘’이라는 젊은 주부단체의 집단 호소는 한층 곤혹스러웠다. 2011년 5월, K사장은 S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부산시의 채무보증 하에 800억 원을 E은행에서 투자하면 3년 내 수익이 500억원에 이르고 부산시가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가지면 부산시로서도 손해 볼 것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들고 찾아왔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부산시장의 의중이 실렸다면서 우리를 점차 압박해 왔다.


도시계획사업 기한이 6월 말이었지만 3개월 연장해 주면 K사장은 투자자 및 사업비 확보에 자신이 있고 6개월 후에는 개장할 수 있다고 하여, 각서까지 받고 9월말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허가취소를 하면 경매와 함께 투자자 등의 손실 등 당장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9월이 가까워 오면서 수 차례의 대책회의가 열렸다.


필자는 줄기차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채무보증은 반대하며 허가취소 후 경매를 통해 부산시가 인수해 인근의 시유지를 포함해 시립동물원을 만들던지 부산의 뜻있는 향토기업이 나서 동물원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안을 주장했다. 모든 간부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었는데, 부산시장은 채무보증에 의한 조속한 동물원 조성을 주문했다.


9월 말 시장 주재 회의에서도 결론은 없어 다시 2개월을 연장하면서 계속 부산시의 500억 채무보증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필자를 제외한 채, 관련대책 회의는 계속 되었지만 필자가 볼 때,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산시의 채무보증은 검토 단계에서 무산될 것으로 보였다.


2개월도 금방 지나고 실무 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인가 기한인 11월 30일 인가취소에 대비한 청문절차로서 11월 21일 K사장을 불러 문답서도 만들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산시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인가취소를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허가취소도 아니고 사업기한 연장도 아닌 무법 상태에서 12월을 맞아 ‘더 파크’는 부산시의 500억 채무보증 하에 부산의 S기업에서 ‘더 파크’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나갔다.


담당과장이었던 필자는 관련 업무에서 점점 배제되었고, 2012년 4월에는 녹지공원과 업무에서 부산시의 난제인 더 파크, 스키돔, 금강공원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과장급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 이후 부산시의 500억 채무보증이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고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신랄한 질타가 있은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김영춘 객원기자
(전 부산광역시 녹지정책과장)

[20171027일 제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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