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0월2일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했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7년 9월 22일 제92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