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해 논란이 이는 등 ‘개물림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5년에 모두 1400여 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도 1000여 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는 1046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건수를 이미 넘어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반려견 물림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견에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매지하지 않고 외출했을경우, 반려견 주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견 물림사고와 관련해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추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과‘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가능성이 높은 개’ 에 대해서도 맹견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금 현재로는 1차 위반했을 때 5만 원, 2차위반했을 때 7만 원, 3차 위반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기준을 예로들면 20만 원, 30만 원, 최고한도인 5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을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반려견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2017년 10월 27일 제93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