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을 앞두고 여성관련 법안 개정과 관련 부산지역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열린다. 남녀동수를 위한 헌법규정(헌법제15조) 신설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및 여성관련 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국회 전 현직 여성의원들의모임 사)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이연숙 이미경 나경원 박영선)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순회, 원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 22일, 대구 24일에 이어 부산지역은 29일 오후 3시 부산역사내 회의실 103호에서 열린다. 헌법개정안에 여성관련 법안들의 개정과 관련 여성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여성의정의 검토안은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안인 15조 1,2항을 지지하면서 여성대표성 확보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개정안으로 제15조 제1항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와 제2항 ‘국가는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 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현재 위원 50명 중 여성위원이 4명(전현희, 진선미, 권미혁, 이재정)이며, 자문위원은 50명으로 이중에 여성이 8명이다. 한편 원탁회의를 갖고 향후 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액션플랜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원탁회의에는 이언주국회의원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유순희 기자
[2017년 11월 17일 제94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