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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석면조사 안 한 어린이집’ 전국 3만4천 곳


2-1 석면조사 안 한 어린이집(석면 사진).jpg
 

전국 4만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됐는지를 정부가 조사하지 않은 곳이 3만 4천여 곳에 달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385곳이지만 이중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천606곳으로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법률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인 4천156곳이었고, 이중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판단 된 경우는 1천199곳(28.8%)이었다.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지자 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들 어린이집에서 매년 500∼900곳을 추려 추가로 검사를 해왔다.
작년 말까지 2천450곳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석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6천606곳이었고, 나머지 3만3천779곳은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아파트에 입주해 비교적 석면 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가정어린이집(1만9천873곳)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1만3천906곳이 남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자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시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석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면이 쓰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능보강예산(환경개선비)을 최대 3천만원까지받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환경개선융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빌려 석면 제거공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자부담을 해야 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있다.


유시윤 기자

[20171117일 제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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