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여성가족부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 혼용한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초안에서 사용된 ‘성평등’ 용어의 개념 논란과 관련해 ‘성평등’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상에서 ‘양성평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8일 여가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영어 ‘gender equality’를 번역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고, ‘gender’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근거로 기회와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라 이러한 차별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당시부터 부처의 영문명칭에 ‘Gender Equality’를 포함해왔으며, 이를 번역한 ‘양성평등’ ‘성평등’ ‘남녀평등’은 현재 폐지된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의 이번 설명은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는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전 정부 당시 수립된 제3차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에서도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따라서 ‘성평등’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아니며,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상용어를 기준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이념인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어떠한 국민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헌법이 명시하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

[20171222일 제952]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