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여성의 몸에 필요한 법 여성이 만든다”


3-1 부산여성엄마민중당기자회견.JPG
 

올해 8월,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이후 안전한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이에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수립할것을 요구하며, 여성들이 직접 ‘여성건강기본법(일명 생리법)’ 제정에 참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은 지난 20일(수) 오후 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건강기본법 법률안제안운동을 시작 한다”고 선포했다.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 당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을 맡은 노정현 부산민중당 공동위원장은 ‘민중당과 계급계층 조직’을 소개했다.


여성-엄마민중당 이화수 대표는‘여성건강기본법 발안운동 취지와 법안의 주요내용’을 전하고, 조영은 부위원장이‘부산지역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며“이는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 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생리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철저하게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때문에 여성혐오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은 “보건정책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며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경제적 처지에 맞게, 노동환경에 따라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고 강조하고 ‘여성건강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40년 동안 평균 1만~1만 6000개, 여성 한 명이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다. 80%가 넘는 여성들이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만큼 1회용 생리대는 이미 생활필수품”인데 “생리대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겨우 성분표시를 의무화했을 뿐,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여성위생용품들은 어떤 것은 공산품으로, 어떤 것은 의약외품으로, 또 어떤 것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관리조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생리용품안전공사’설립, ‘생리휴가 유급 전환’, ‘여대생 휴강할 권리보장’등을 주장했다.부산 여성-엄마민중당은 마지막으로“여성건강법 일명 생리법 법률안을 국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 가겠다”며 이후“당내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광장에서 법률안 제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모아진 법률안은 내년 3월 정책페스티벌을 거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71222일 제953]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