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사 자갈치룸에서 열린 부산지역 여성지도자 원탁회의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한 부산지역 원탁회의가 지난 29일 오후 3시 부산역 103호실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부산지역 여성오피니언 리더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성평등 헌법개정운동은 현재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이연숙 나경원 이미경 박영선)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법안도출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성평등 헌법 개정 원탁회의는 지난 11월 22일 광주에서 첫 열린데 이어 29일 부산에서도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한국여성의정부산아카데미(원장 윤원호)와 부산여성뉴스(대표이사 유순희) 주관으로 마련된 부산지역 원탁회의에는 이언주(국민의당 경기광명시 을)국회의원이 참석, 성평등 헌법 추진배경과 성평등한 헌법으로 개정되기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발제를 맡고 조경근 경성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오정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성평등 헌법개정의정당성과 설득력있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이언주의원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2016년 현재 비교대상 국가 150여개 국 가운데 최하위군에 속하는 우리나라 성별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를 끌어올리고 여성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헌법의 손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8차에 걸쳐 개정된 현행 헌법의성평등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고 명시하고 있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제32조4항) 등이 명시 되어있지만, 사회의 실천적 구속력과 내용이 미흡해 개정 또는 신설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돼왔다.
그동안 국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성평등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일반적 평등원칙 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보장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등으로 이 3가지 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언주 의원은 “남녀동수 내각,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로 유리천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실현을 국가 목표로 명문화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평등권 규정과 별도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보장, 공직진출에 있어서의 동등한 참여보장은 적극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과 “비정규직 여성차별 금지실현을 위해 헌법개정시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모든 여성의 근로에대한 특별한 보호조항은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별도의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는 영역으로서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 패널로 참석한 오정진 교수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고민과 함께 과연 국민의 어떠한 삶을 위한 열세한 특정성의 극복이고 양적인 팽창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게 여성주의이고 성평등”이라 강조하고 “헌법 역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조건자체를 바꾸어주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정신과 실천이 담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며 “개정 헌법에서 성평등 조항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지지하고 살려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경근 교수는 “대의민주주주의 정치는 성별, 청년세대, 노인, 장애인, 기업 등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회에 진출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전문성과 특수함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대의정치의 정신”이라 언급하고 아울러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의 여성을 대변할 대표자를 수에 비례하게 선출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조교수는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담보할 명쾌한 논리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노력 등 여성들간의 협력도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지도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성평등인가 성평등인가 용어부터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깜’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을 배제할 게 아니라 적극적 여성인력발굴과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성평등 시대를 대비한 여성들 스스로의 준비와 여성이 여성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2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진행된 회의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심과 필요성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향후 부산지역 여성계는 이날 원탁회의를 계기로 전 여성계가 동참하는 성평등헌법개정 촉구운동과 함께 시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시윤 기자
[2017년 12월 22일 제95호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