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나이 듦’을 바라보는 관점의 조명
2.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관점에서 나이듦
3. 법제도적 관점에서 나이듦 √
4. 페미니스트 노년학의 관점
5.‘여성’의 ‘나이듦’에서 파생된 이슈 현황과 실태
6. 한국의 연령주의와 여성의 연령주의
7. 여성노인의 고용활성화와 복지패러다임
8. 여성’의 ‘나이듦’의 이중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나이듦을 대비한 실질적인 장치
법제도적 관점에서 ‘나이듦’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간과한 지점을 법률의 정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원은 그 어떤 접근들보다 ‘여성’의 ‘나이듦’의 무의식적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법률과 법체계가 노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노인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장치가되기 때문이다. 법률가들과 법률조직은 노인문제에 대한 가치 있는 전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인층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해준다.
특히 법률가들은 교육적이며 예방적인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며, 노인과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적인권한과 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그것을 이용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한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며, 법을 이용해 사회 변화를 촉진시킨다. 이들의 활약이 가장 눈부신 분야는 바로 ‘전략적 소송’을 통해 중요한 법적 판례를 세우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장자법’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연장자법’은 인생 후반기 계획과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법률 문제를 노인들과 그 대리 단체에게 조언해 주고 대변해 주는 걸 목표로 하는 전문 분야다. 실제로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 전문 변호사들은 고객들의필요를 좀 더 잘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고용해서 그들과 함께 일한다.
또한 실제 고객들을 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혜를 받을 수 돕는데 이는 사회보장 제도, 의료보험제도,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공공 수혜 뿐 아니라 연금 수혜등의 사적 수혜도 포함된다. 아울러 노인들의 거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주지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아주며 주택 수요의 충족, 주택의 안전과 유지 등에 대한 도움을 준다.
최근 연장자법에서 실제 증가하는 영역은 노인 학대와 방임을 둘러싼 분야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재정적 착취와 관련해 그 역할의 중대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학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건을 정리하거나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학대나 착취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연장자법 제정과 같은 관점에서의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치매 노인들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을 지자체 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년 후견의 법정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수요에 비해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자의 비율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무능력자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이념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견인을 위한 후견이 아니라, 후견을 받는 본인을 위한 후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견제도가 본래 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의 기본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후견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이념은 이를 통해 이들이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유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가지로 나뉜다. 그 중 어떤 유형의 후견을 선택할 것인지는 후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유형의 후견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각각의 후견유형 중에서도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후견을 이와 같이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후견의 내용과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후견제도의 특징이다.
후견의 유형으로 보면 본인의 책임능력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것이 성년후견이며, 그 다음이 한정후견, 특정 후견의 순이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그 내용과 범위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후견이라고 하여 임의후견과 구별한다.
임의후견은 그 내용과 범위를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후견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법정후견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법원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여성 노인의 증가 특히, 치매 노인의 증가와 살펴볼 것은 민법 제 9조 제 1항의 ‘노령’의 경우이다.
성년후견제도의 확대
최근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9월부터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치매노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7년 8월 31일 국회 개정안을 통과한 상태이다. 보건복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시범사업이 2013년 9월 시작되었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제도가 법률화된 것은 있지만 치매환자와 같이 의사결정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을 근거할 법률이 없었던 지점이 보완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년후견제도가 사실상 민법의 개정만으로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던 데 대한 지적이 구체화된 경우이다. 노인의 경우 치매노인의 복지 문제라는 측면에서 성년후견제도는 특별히 사회복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성년후견인으로 가능한 전문인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실제 사례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복지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일본의 경우 1984년 일본가족학회에서 ‘고령자문제-가족법과의 관계를 지향하며’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 성년 후견의 법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동시에 민간단체의 노인권리 옹호 운동이 함께 진행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횡령 등의 문제등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대목이다.
최근 우리의 경우도 후견인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으로 누적된 사건이 2014년 832건이었지만 2016년 6배에 달하는 5495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후견인 권한범위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다.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는 2007년 3월 5일 법률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개정되어 2009년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는데, 특히 임의 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대리에 대한 종래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장래보호위임계약에 대한 조문 마지막 부분에 가족대리제도를 추가 신설하였다.
가족대리를 인정함으로써 요보호성년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넓게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대리제도란 어떠한 자가 프랑스민법 제425조에 규정된 사유 즉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신능력의 손상 또는 신체능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야 그 자와 밀점한 관계를 가지는 친족에게 일정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민법은 사실혼 인정의 법적 배경이 가족대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법률혼에 준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가족 제도의 활용을 통한 사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법의 개인권리의 갈등 범위를 고민
한 흔적도 보인다.
독일은 1990년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기틀이 되는 성년후견․감호개정법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였다. 민법상 무능력자제도, 후견제도 등을 대폭 개정하여 후견과 감호를 통합한다. 즉, 후견의 유형을 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사안별로 후견의 내용을 정하는 일원적 후견제도를 제향하고 있으며, 행위능력을 박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전망
성년후견제도는 포화상태인 법률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소득층 노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앞선독일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전문후견인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후견인의 보수문제 등에 관한 국가적 지원의 문제는 법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는 치매 노인의 증가에 지자체와 국가의 개입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률 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한 예로, 최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자체 차원의 성년후견 관련 조례 등이 준비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단위에서 성년후견의 사례를 고민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그 대상이다.
이 조례를 지정한 구에서는 경제적 자산을 가진 노인인구가 많은 점, 또한 치매 노인의 증가도 예상되는 점등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을 체감하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률적 안정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것은 쉽게 전망된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한 여성노인의 증가, 특히 독거노인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성년후견의 제도적 장치는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복지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도입된 제도이다.
사실상 후견인이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조 직역에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 인권의 문제, 의료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역할이 요구되어 사회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배려와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 정착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김유진 객원기자
[2018년 1월 26일 제96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