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 퇴사


2-5 육아교육.jpg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한 전국 만 20~49세 남녀400명(각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남성이 92.5%, 여성이 81.0%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 직장인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비율은 2014년 육아휴직 여성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복직 뒤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셈이다. 여성 근로자가 복직에 실패한 이유로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6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때문’(18.4%), ‘개인적 사정’(15.8%)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2.3%는 육아 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단축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복직요구’가48.3%(복수응답)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57.3%)의 응답률이 남성(4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걸림돌로는 ‘재정적 어려움’(31.0%), ‘직장동료와 상사의 눈치’(19.5%), ‘진급 누락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10.3%) 등이 있었다. 희망하는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기간 24개월’(37.5%), ‘2~3회 분할사용 가능’(63.5%)한 형태였다. 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37.8%)로 정부지급 상한액인 15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회사원 안모(30)씨는 지난 2015년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를 냈다가 육아문제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퇴사했다. 집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회사가 멀어서 다시 출근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직장인 최모(38)씨는 늦게 결혼하여 어렵게 자녀를 가져 회사 사정상 바쁜 업무로 출산 일주일전까지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했고 3개월여 만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가 육아 때문에 일에 전념할 수 없어 결국 3개월만에 사직서를 냈다.


대체인력활용을 하면 업무 가르치기 바쁘고 번거롭고다는 이유로 아쉬운대로 지내다가 출산휴가 후 가급적 빨리 기간내 업무에 복귀해주었으면 하는 회사의 입장때문에 몸을 회복하기가 바쁘게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남의 손에 맡기고 온 아이가 신경쓰여 가족회의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는 정작 마음껏 육아휴직을 갖고 언제든 복귀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곳도 있지만 만1~2세의 영유아를 둔 워킹맘은 부모나 시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1년간은 육아휴직을 갖다가 다시 복귀하려니 자녀의 성장 단계별 엄마의 역할이 너무 많고, 남의 손에 맡기기도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육아 후 복직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생활 균형 맞춤형 직종개발과 재테크근무가 가능한 유연한 근로제도의 적극적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박정은 기자

[2018126일 제961]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