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5년 내에 합격해야만 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여자가 독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요. 배가 불러서도 변호사 시험을 보게 만드는 제도가 문제예요. 인권 차원에서 임신, 출산 기간 동안만큼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미혼 남성의 말이다.
여가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가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 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만 가능하고, 예외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 만을 인정해, 여성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건설현장의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지원과 초등학교 3·4학년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제반 시설은 남성 위주로 갖춰져 화장실과 탈의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설이 있더라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 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휴게실 및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여성과 남성의 외모나 자세가 정형화해 표현된 부분과 성별에 따른 성격 및 취향에 대한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교과서 수정·보완 시 개선 내용을 반영할것을 권고했다.
한편, 여가부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문제 개선을 소관 부처에 권고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받아들일지를 숙의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1월 26일 제96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