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를 한 명 낳은 여성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씩 늘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자녀를 출산(입양)한 여성에게 ‘둘째’부터 시작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다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양육크레딧으로 개편하면 오는 2083년까지 약175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월 26일 제96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