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시의회 ‘학교 수업료 관련 조례’ 개정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과 함께 학교 수업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부산시 내에서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현행‘월’ 단위로 계산하는 수업료 산정 방식을 ‘일할계산’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공․사립학교의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학교등의 수업료는 해당학교에서 정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일반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비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 할 경우 학생이 실제로 해당 월의 대부분을 일반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해당 월에 기 납부한 수업료의 상당부분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철 의원은 “학교 간수업료 차액 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학교에 전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일할 징수하고 반환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부산에서는 ‘사립초와 공립초’,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 수업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학교 간 전출입하는 학생들이 수업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혜민 기자

[2018126일 제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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