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2018년 새 해를 맞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주택 매매 후 양도소득세 관련이나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의 상담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조기제 세무사 등 마을세무사 9명이 돌아가면서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 상담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18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구청 2층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부동산을 비롯한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해 조언 받을 수 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신고 등 절차, 건축 관련 각종 법령, 민원건축에 대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관 2층 건축과 사무실 내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며, 건설과는 절차가 복잡해 민원이 잦은 개발행위를 미리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무료상담 등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서 법령이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8년 2월 23일 제97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