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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 공무원 매달 14명 … 성 범죄자 중 76.1%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월평균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지난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자체공무원은 총 50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03명, 2015년 198명, 2016년 206명으로 성범죄 징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 기준으로는 국가공무원성범죄 징계자가 386명으로 지자체 121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507명 중 76.1% 도 국가공무원이다. 징계 원인별로는 성추행이 269명으로 성희롱(238명)보다 많다.


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월평균 14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징계자의 76.1%는 국가공무원”이라며 “잘못된 성의식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만큼 성범죄가 더 이상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윤 기자

[2018223일 제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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