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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추진



부산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역할을 담당할 마을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동래3)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의원(북구2)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전문가들이 만드는 미디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대안 미디어로 해당주민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주민들 간의 공론의 장이 되는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지만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미디어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부산에서도 마을미디어의 활동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주최로 매년 마을미디어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부산시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진수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 중인 마을미디어의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3월 제268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2018223일 제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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