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건은 분실물 습득시 함부로 소유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길을 가던 한 여성이 한달 생활비를 고스란히 봉투째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
부전지구대 근무중인 시보 경찰관(김민중. 부전지구대 순경)이 조모(61. 여성. 부산진구 거주) 가정주부가 부전시장을 지나다 한달 생활비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이동거리를 CCTV로 역추적 끝에 분실상황을 포착, 되찾아준 사례다.
사건을 접한 김민중 순경은 안절부절하는 피해자와 부전시장을 동행하여 피해당시 이전경로를 파악 후 피해자를 귀가조치하고 김민중 순경은 “부전시장은 대규모 재래시장으로 수 십 갈래의 길이 있는 복잡한 구조로 현장답사가 필요한 지역이었다”며 “시장 내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인파속을 이동하는 피해자 특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답사후 부전시장내 CCTV를 분석, 피해자가 이동 중 현금봉투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 이를 인근 가게 종업원이 습득, 보관 장면을 포착하고 즉시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분실 금품을 보관중이었던 인근 어묵가게 종업원은 피해자가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든 봉투를 고스란히 전달했고, 분실자가 봉투를 찾으러 올 것이라 믿고 그대로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 안전하게 인계한 사례였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3월 23일 제98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