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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운 금품 슬쩍하면 큰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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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아 웃음을 머금은 사람더러 “길을 가다 돈을 주웠나 왜 히죽 히죽 웃냐?”며 건네던 말도 이젠 통하지 않게 됐다. 길가다 돈을 주우면 횡재라는 것도 옛말이다. 금품습득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내 것처럼 쓰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건은 분실물 습득시 함부로 소유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길을 가던 한 여성이 한달 생활비를 고스란히 봉투째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


부전지구대 근무중인 시보 경찰관(김민중. 부전지구대 순경)이 조모(61. 여성. 부산진구 거주) 가정주부가 부전시장을 지나다 한달 생활비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이동거리를 CCTV로 역추적 끝에 분실상황을 포착, 되찾아준 사례다.


신고자 조모씨는 지난 3월 12일 부전시장내10-4 잃어버린 돈.JPG에서 300미터 구간을 이동 후 물건을 사기 위해 봉지에 넣어둔 현금봉투를 꺼내려는데, 봉지의 가운데가 찢어진 채로 다니다가 보니 사전에 구매한 물건만 있고, 현금봉투(47만2천원이 들어있었음)만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흘 후인 16일 인근 부전지구대를 찾아 도난신고를 했다.


사건을 접한 김민중 순경은 안절부절하는 피해자와 부전시장을 동행하여 피해당시 이전경로를 파악 후 피해자를 귀가조치하고 김민중 순경은 “부전시장은 대규모 재래시장으로 수 십 갈래의 길이 있는 복잡한 구조로 현장답사가 필요한 지역이었다”며 “시장 내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인파속을 이동하는 피해자 특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답사후 부전시장내 CCTV를 분석, 피해자가 이동 중 현금봉투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 이를 인근 가게 종업원이 습득, 보관 장면을 포착하고 즉시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분실 금품을 보관중이었던 인근 어묵가게 종업원은 피해자가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든 봉투를 고스란히 전달했고, 분실자가 봉투를 찾으러 올 것이라 믿고 그대로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 안전하게 인계한 사례였다.


김유혜민 기자

[2018323일 제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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