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의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6년) 결과에 따르면 남녀 숙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주거 공간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으로 조사됐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인권위는 우려했다. 일례로 남성 1명과 여성 5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방 두 개짜리 숙소를 제공한 한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들 방이 좁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여성 중 2명은 남성 방을 쓰라”고 했다.
그는 재차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같은 나라 사람인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대다수의 이주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이 몸을 건드리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로 대응하거나 그냥 참았다”등의 소극적인 대응은 40%를 차지했다. 관련단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은 8.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남녀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태 점검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강화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 준수실태 점검 및 위반 사업주 의무교육 등 지도·감독 강화 등의 제도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를 전담하는 종합상담소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고 관련 상담과 지원서비스의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3월 23일 제98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