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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라” 권고



유엔(UN) 산하기구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대한민국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 처우와 관련, 12일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의하면 한국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색안경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오명이 덧씌워져 신고 시 피해자가 오히려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 CEDAW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 국가 여성들의 권리를 살핀 CEDAW 위원은 한국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만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도 지적했다. 2012~2015년 사이에 보고된 직장 내 성폭력 1600여 건의 사례 중 오직 83건만이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외신들도 앞 다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도하고 있다. 미투 운동의 출발은 미국이었지만,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내용이다. 문화계, 정치계 등에서 연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발이 터지고 있으며 이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있는 만큼 국제연합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유시윤 기자

[2018323일 제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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