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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 실종 대통령 개헌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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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자 여성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곧 ‘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조항까지 마련했지만 막상 여성과 관련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 개선 노력 의무 신설’뿐”이라며, “우선 순위로 치환할 수는 없으나 생태 정의 차원의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까지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인권 수준을 언급하는 2018년 상황에서 젠더를 의도적으로 실종시킨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여성계는 현행 헌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는 차별 사유를 늘려 열거 하도록 요구했다. 모든 영역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책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의 여성 대표성이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 진출과 직업·사회적 영역의 남녀동등 참여 보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 요지에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 조
항조차 없었다”며, “그간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개헌안 요지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운동은 뿌리 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성별권력관계 해소뿐이다.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인 법체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국가 목표조항이자 방향으로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에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포함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명기△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국가 재정 운용 기준으로 ‘성평등 효과성’ 적용 등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박정은 기자

[2018323일 제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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