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오는 4월 24일 진행한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달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27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 신분의 A씨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헌법소원 심판에 따른 변론이다. 형법 269조(낙태)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207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앞서 형법 270조1항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돼야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 처벌 조항 역시 위헌이라는 의견으로 대립했었다.
당시 재판관들과 달리 현재 재판관들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공개변론을 통한 결과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전이 활발했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찬반양론이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3월 23일 제98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