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공공기관·대학 장 또는 종사자, 성폭력 신고의무화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성 희 롱 ·성 폭 력 근 절 추 진 협 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2차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의사를 고려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외부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대학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월 ‘공공부문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징계 심의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 체류상태나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고조차쉽지 않은 실정인 만큼 이주여성들이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어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관련 지침을 다국어로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현지대사관에 배포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주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지난 3월 개소해 현재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했다. 또,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420일 제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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