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점포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주인 없는 위험간판 철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철거 사업은 강풍 등 재난 시 간판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된다.
절차는 건물주나 폐업 광고주들이 신청을 하면 ‘위험간판 조사전담반’이 현장 조사를 하고,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추락위험도, 간판설치 위치, 간판유형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걸쳐 9월경 사업 대상이 선정된다.
이는 8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부미 인턴기자
[2018년 4월 20일 제99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