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 한 명당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4월 20일 제99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