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13 지방선거 선거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4월 14일부터 각종강과 행사 개최 후원안돼
정당 후보자 명의거론 여론조사 불가능, 국번없이 1390문의
또 누구든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내 전화 ‘(국번 없이)1390’ 또는 가까운 구·군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진 기자
[2018년 4월 20일 제99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