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해운대구, 어려운 이웃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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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이달부터 장애나 빈곤 등으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사무실에 변호사가 상주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에서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해 취약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청, 사상구, 남구, 수영구에 이어 5번째 자치구로 선정됐다. 해운대구 법률홈닥터인 고은솔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 피해자 등에게 법률문제 해결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분쟁을 막아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내 복지관의 사례관리회의에도 참석해 법률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직접 찾아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749-5689)나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사전 전화 예약후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의 문턱이 높아 제대로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법률홈닥터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525일 제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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