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시 및 단속은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다.
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되며 자체 단속반이 운영된다.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부미 인턴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