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기획재정부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자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예산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금은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크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8000원(만 0세반), 62만6000원(만 1세반), 48만2000원(만 2세반) 등을 지원받고, 맞춤반은 84만1000원(만 0세반), 60만원(만1세반), 47만1000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ㆍ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