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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잠자고 있는 가사노동자법 조속히 처리하라”


가사노동자 기자회견.JPG 

18일 오후 3시 국회정문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협회 회원들.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인 가운데 ‘제7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6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3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이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면서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지 벌써 반세기가 흘렀으며,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임금이 체불되어도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구제방법”이라며 “지금 국회에는 10여 년에 걸친 현장의 노력 끝에 서형수, 이정미 의원의 발의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상정돼 있지만 제20대 국회는 1년 넘게 손놓은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도 입법예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 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했음에도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일자리 협약’ 비준을 수년 째 미루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ILO가 권고한 핵심협약은 물론이고 고용·노동기준과 관련한 전문협약 상당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가사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사노동자들은 이날 가사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3대 걸림돌 깨뜨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그림자노동으로 존재하는 가사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했다.


박정은 기자


[2018622일 제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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