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며, 만 0~6세 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의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이(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합산)은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은 아 동 수 당 홈 페 이 지(http://www.ihappy.or.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들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는 9월말까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6월 20일에서 9월 30일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 지급되나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된다”며 “아동수당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연령별 기간(0~1세 6월 20~25일, 2~3세 6월 26~30일,4~5세 7월 1~5일, 전연령 7월 6일 이후)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아동수당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