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개정·공포(법률 제15451호,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삭제 지원비용은 국가가 우선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일반인도 포함) 대상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기자


[2018622일 제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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