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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정폭력특별법시행 20년 신체폭력 줄었다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후 20년간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이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적 폭력과 같은 정서적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오는 29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기념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은 사전 공개한 발표 자료에서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34.0%에서 3.7%로 크게 감소했다”며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연세대 김재엽 교수의 국내 첫 전국 단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률은 34.0%로, 세 가구당 한 가구꼴로 부부 사이에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부부 사이 신체적 폭력률은 2004년 15.7%였으나 2013년 7.2%, 2016년 3.7%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소장은 비가시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가정폭력이 근절되고 있는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서적 폭력률은 2013년 36.1%, 2016년에도 12.5%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건이나 손, 주먹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이 범죄시 되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일체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배우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통제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정부는 가정폭력의 개념이 신체적 폭력에서 통제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동향을 반영해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담을 받은 부부 가운데 117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담이 폭력재발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응답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담 이후 신체폭력 재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행위자 의 88.9%(104 명 ), 피 해 자 의69.2%(81명)는 신체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폭력 재발 여부는 행위자 의 48.7%(57 명 ), 피 해 자 의31.6%(37명)가 재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동거 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0.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직 업 별 로 는 행 위 자 는 자 영 업(35.0%), 피해자는 전업주부(50.4%)가 가장 많았다.


박정은 기자


[2018622일 제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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