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0명중 1명은 지난 3년간(2015~2017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 26만2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4월11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됐다. 응답률은 41.3%(10만8000명)였다. 1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경험에 대해선 11.1%가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종사자 온라인 조사결과(6.8%)와 비교해 4.3% 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 2.8%, 여성 18.5%로 여성의 피해경험이 높았으나 남성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예외는 아님을 보여줬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감’이 7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19.6%), ‘고충상담원 등 공식기구에 요청’(3.9%)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3.9%만이 직장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했다.
또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예방 노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은 각각 41.2%, 26.7%, 30.9%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에는직장 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희롱발언, 술자리 회식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에 대해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자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에 의한 피해경험 사례도 일부 있었다. 여가부는 각 시·군·구에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설치와 신고절차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기관 내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재발방지대책수립·시행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일부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과 기초지자체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앞으로 이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 기관별 심층점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