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중 발생 가능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 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확보하려면 대체 인력 확보, 지원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지원했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보조교사 3만2300명를 포함하면 총 3만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 하반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차이는없다. 휴게시간 사용이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도 완화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 보호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2면]